해운법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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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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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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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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