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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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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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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