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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64조

지방자치법 제64조 ·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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