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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