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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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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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甲 회사 등의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甲 회사 등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甲 회사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 이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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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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