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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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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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1.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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