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48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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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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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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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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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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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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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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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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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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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하여야 한다.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5-6-1.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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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 이하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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