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산업단지변경만제곱미터면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2020.6.9, 2024.12.3>
1.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나.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다.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6.9>
③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6.12, 2019.12.1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6.12>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