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0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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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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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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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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