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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재생사업의 명칭
3.재생사업의 목적
4.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 계획
9.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1.위치도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10.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4.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16.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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