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입주수요 자료
5.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재원조달계획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사업시행자
3.필지별 상세내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