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7.4,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