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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8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7.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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