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의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검사영업시설정량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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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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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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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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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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