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7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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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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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허가 등의 수수료
대상 | 금액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재등록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9. 변경허가 10. 변경등록 11. 허가증…
제7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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