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공제조합의 사업조합원사업자금제12의3조공제조합경영안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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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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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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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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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