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기본재산의 조성제12의4조기본재산공제부금대통령령조합원출자금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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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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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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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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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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