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②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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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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