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2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석유대체연료석유한국석유관리원사업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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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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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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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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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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