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삭제 <2010.12.16>
2.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