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삭제<2010.12.16>
2.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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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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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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