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내용이행자료제출ㆍ조사관리ㆍ감독확인ㆍ통보개발사업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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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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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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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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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