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②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기 전 내부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업무는 시행령 별표5의2 비고 제3호가목의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 제출 전 내부 확인 업무와 승인기관 제출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면 시행령 별표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