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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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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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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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업자의 고의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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