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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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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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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