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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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