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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6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 보고ㆍ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보고ㆍ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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