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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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