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정보지원시스템환경영향평가등정보화시스템환경영향평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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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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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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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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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66의2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제67조 · 청문제68조 ·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제6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70조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환경영향평가협회제7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3조 · 벌칙제74조 · 벌칙제75조 · 양벌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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