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승인기관장등기간통보기간사업계획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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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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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채석단지 규모가 협의된 사업규모에서 10~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어나면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지만 민원실무심의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지만 민원실무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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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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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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