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