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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