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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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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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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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1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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