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절차자료공사환경영향평가서등거치지끝나기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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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24.10.22>
1.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4.10.22>
1.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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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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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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