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