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선고받고집행이지나지자격이징역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삭제 <2016.5.29>
④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