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⑤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11.26>
⑥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