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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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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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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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
이 사안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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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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