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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3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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