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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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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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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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
기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ㆍ신축하면 시ㆍ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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