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23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제5조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제6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 제7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 제8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11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제15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17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8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19조 · 협의 내용의 이행
- 제20조 · 재협의
- 제21조 · 변경협의
- 제22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23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24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25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26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2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9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30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31조 · 조정 요청 등
- 제32조 · 재협의
- 제33조 · 변경협의
- 제34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35조 · 협의 내용의 이행 등
- 제36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 제37조 · 사업착공등의 통보
- 제38조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제39조 ·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 제40조 · 조치명령 등
- 제41조 · 재평가
- 제4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44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45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46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47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48조 · 사업착공등의 통보
- 제49조 ·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 제50조 ·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 제51조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52조 ·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제53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5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제55조 · 결격사유
- 제56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제57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58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59조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 제60조 · 보고ㆍ조사
- 제61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62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63조 · 환경영향평가사
- 제64조 ·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 제65조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6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제67조 · 청문
- 제68조 ·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제69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70조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1조 · 환경영향평가협회
- 제7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벌칙
- 제75조 · 양벌규정
- 제76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제11의2조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5의2조 ·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 제40의2조 · 과징금
- 제46의2조 · 변경협의
- 제52의2조 ·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52의3조 ·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56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9의2조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제62의2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제62의3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 제62의4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63의2조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 제66의2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