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협회민법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등과정관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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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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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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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