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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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