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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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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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