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채석단지 지정 사업자의 평가항목·범위 결정 요청은 환경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채석단지 지정 사업자의 평가항목·범위 결정 요청은 환경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