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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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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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생략할 수 없고 별도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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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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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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