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호와서울고등검찰청항고사건검사장이수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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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사항
3.삭제 <2015.1.6>
4.삭제 <2015.1.6>
5.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공판에 관한 사항
2.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상소에 관한 사항
4.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제1호와 관련된 사항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삭제 <2020.8.5>
3.삭제 <2020.8.5>
4.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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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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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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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