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수원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사무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18.2.5, 2019.2.8,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5.2.25>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2025.2.25>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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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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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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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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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