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5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차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검사장사무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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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8.2.5, 2021.7.2>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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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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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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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