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7조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광주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반부패ㆍ강력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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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9.3, 2021.7.2, 2023.5.23>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2017.2.24, 2020.1.28, 2021.7.2>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2018.2.5,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9,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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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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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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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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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