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9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2.2.7, 2022.7.4, 2026.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3, 2022.7.4>
1.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나.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2026.1.6>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2.7.4, 2026.1.6>
1.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2026.1.6>
1.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