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4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검찰사무와인권정책관양성평등검찰청예방인권침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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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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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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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