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5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검찰청법정보와자료범죄정보기획관분석ㆍ검증ㆍ평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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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1.「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1.「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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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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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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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