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의4조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검사인사규정고검검사급 검사검사대검찰청고검검사급검찰청소속조사ㆍ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2.29, 2020.3.31>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020.3.31, 2026.5.29>
1.삭제<2004.1.29>
2.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삭제<2004.1.29>
4.삭제<2004.1.29>
5.삭제<2004.1.29>
6.삭제<2004.1.29>
7.삭제<2004.1.29>
8.삭제<2018.7.23>
9.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8.2.29>
1.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1.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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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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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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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