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임용자격
5.공고 계획
6.임용조건
④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⑤「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23.12.26>
⑥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3.8.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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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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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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