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15.7.13, 2015.11.18, 2017.12.29>
1.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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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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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상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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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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