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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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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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만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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