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의6조 (인사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인사상 우대 조치인사상우대조치선발단축제35의6조특별승진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령 제3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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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3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공무원임용령 제3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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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