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의10조 (자기개발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자기개발휴직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기간이상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제57의10조강등ㆍ정직처분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6.27>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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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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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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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